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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1-11-20
서울시립대 차별정년 물의 빚어

전국대학노조(위원장 김용백)는 20일 “대부분의 국공립대 기성회직원들의 정년이 57세 또는 58세인데도 서울시립대만이 기성회직 여성조합원의 정년을 45세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단체교섭을 시작한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립대가 다른 국공립대와 달리 기성회 여성직원의 정년을 13년이나 줄여 45세로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국공립대가 아닌 시립대여서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노조 서울시립대지부는 차별정년에 반발, 지난달 23일부터 총파업 중이다.


“승강기관리원에 자체 이사 선임하라”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은 20일 성명을 내고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차기 이사 선출 땐 반드시 내부 승진을 통해 1명 이상의 자체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승강기안전관리원 이사 3명의 임기가 오는 12월초 끝난다”며 “하지만 산자부가 약속한 내부승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정치권과 산자부의 누구누구가 내정됐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맹은 “산자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없는 정부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친절교육 ‘성희롱’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20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전직원 ‘친절교육’중 발생한 외부 강사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19일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녀차별개선위는 “강사가 피교육생에게 속옷 착용여부와 부부성생활에 대해 묻는 것 등의 성적 언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고 인정, 성희롱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녀차별개선위는 교육기관 M교육원에 대해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 피해자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불토록 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대전·충청지역 산업재해 증가

올해 들어 대전·충청지역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관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9
만8143명 중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5361명으로, 0.60%의 산재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근로자 81만9441명 중 4375명이 재해를 입어 0.53%의 산재율을 보
였던 것에 비해 0.07%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도 지난해 164명에서 올해 210명으로 증가했
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오는 12월말까지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대전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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