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회계사
참여정부 시절 재산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기억할 것이다. 도입 당시 야권과 일부 납세집단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과세대상이 크게 축소된 세금이다. 종부세가 최근 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나뉜다. 토지는 다시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지난 해 종부세 부과 인원은 약 21만 명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합산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과세기준은 주택이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가 공표하는 데 시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유형별로 0.5-2%의 세율로 과세한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동시에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 과세물건(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국세(종부세)와 지방세(재산세)가 동시에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종부세 과대징수 판결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지난 2009년부터 국세청이 종부세 계산 시 공제하는 재산세를 적게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과대 징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읗 산정하고, 이에 종부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재산세율을 적용해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했다. 가령10억짜리 토지라면 5억 (과세기준 5억 초과분)의 8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억에 대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고 다시 재산세율 (0.2-0.5%)을 곱해 공제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제 재산세액은 기준 과세기준 초과금액 5억에 대하여 바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공제 재산세액 산출 방식이 현행 종부세법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법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개념과 취지를 오해한 것 같다'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공제는 전체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세는 다수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세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당해 조세의 도입 배경 및 역사 등 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의지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종부세가 수 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조세제도로서의 정책적 유효성은 약화되었지만 이의 해석 과정에서는 재산세제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치열한 논리 대결 불가피
또한 현행 종부세 과세체제가 시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일부 과세대상자들의 현실적 납세부담능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국세청이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상급 법원에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논리 대결이 불가피할 것 같다. 조세제도의 입안과 시행에 치밀한 준비와 검토, 그리고 관련 사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숙고가 요구됨을 다시 확인케 하는 판결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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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재산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기억할 것이다. 도입 당시 야권과 일부 납세집단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과세대상이 크게 축소된 세금이다. 종부세가 최근 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나뉜다. 토지는 다시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지난 해 종부세 부과 인원은 약 21만 명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합산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과세기준은 주택이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가 공표하는 데 시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유형별로 0.5-2%의 세율로 과세한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동시에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 과세물건(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국세(종부세)와 지방세(재산세)가 동시에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종부세 과대징수 판결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지난 2009년부터 국세청이 종부세 계산 시 공제하는 재산세를 적게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과대 징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읗 산정하고, 이에 종부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재산세율을 적용해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했다. 가령10억짜리 토지라면 5억 (과세기준 5억 초과분)의 8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억에 대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고 다시 재산세율 (0.2-0.5%)을 곱해 공제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제 재산세액은 기준 과세기준 초과금액 5억에 대하여 바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공제 재산세액 산출 방식이 현행 종부세법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법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개념과 취지를 오해한 것 같다'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공제는 전체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세는 다수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세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당해 조세의 도입 배경 및 역사 등 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의지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종부세가 수 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조세제도로서의 정책적 유효성은 약화되었지만 이의 해석 과정에서는 재산세제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치열한 논리 대결 불가피
또한 현행 종부세 과세체제가 시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일부 과세대상자들의 현실적 납세부담능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국세청이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상급 법원에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논리 대결이 불가피할 것 같다. 조세제도의 입안과 시행에 치밀한 준비와 검토, 그리고 관련 사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숙고가 요구됨을 다시 확인케 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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