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10년담합 적발, 내부자고발 덕

지역내일 2011-05-27
알려진 관행, 제보로 확신 … 혐의 압박하자 자진 신고업체 나와

공정위가 2000년부터 이어온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관행 혐의를 잡는 데에 제보와 리니언시(자진신고제) 등 전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지난해 5월 현장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정위의 촉수가 정유사로 향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 등이 단초가 됐다"면서 "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답합을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담합 제보자에게는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한 몫 했다. 최근들어 최고액을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유사 영업사원이나 주유소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것이다. 담함에 가담한 한 임원은 "2000년 3월 초경 여의도 일식집에서 원적관리를 통한 주유소 유치경쟁 자제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98.6%를 차지하고 있는 정유업계가 2000년이후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한 이유를 알게 됐다.

◆강한 압박과 리니언시 = 혐의를 잡은 공정위는 곧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정유 4사에 강한 압박이 가해졌다. 공정위는 2000년3월, 정유사 소매영업팀장들이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을 만들어 '원적관리 원칙'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의 전자메일와 품의서에서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이 잡혔다.

결국 한 정유사가 손을 들고 나왔다.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이다. 이 정유사는 과거 제재전력이 있어이번에도징계를 받으면 제재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진신고제인 리니언시를 하게 되면 신고 시점과 제공한 증거자료의 수준 등에 따라 과징금이 깎아지고 검찰고발도 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정유사를 통해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자료와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보고서 등을 입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혐의를 어느 정도 잡아가다보니 자진신고가 들어온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유사들이 고해성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과징금 논란 = 과징금 규모는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공정위는 6000억원에 넘는 과징금을 매기려 했으나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4348억8800만원으로 결정됐다. GS칼텍스가 1772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가 1379억7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오일뱅크와 S-Oil은 각각 744억1700만원, 452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과 달라 과징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정유사들도 과징금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공식적으로 담합사실 자체를 부인해 법정에 갈 가능성이 높으며 과징금 규모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적관리란 = 원적이란 정유업계의 용어로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를 바꾸려 할 때 종전 정유사 상표를 말한다. 원적관리는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주유소 또는 과거에 자기계열 주유소였던 무폴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의 동의없이는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할 수 없도록 한 영업관행이다. 마치 프로스포츠의 자유계약선수가 구단을 옮기려 해도 종전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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