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사기-폭행혐의로 추가 기소

지역내일 2011-07-01 (수정 2011-07-01 오후 4:28:30)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병규는 지인에게 3개월 안에 갚겠다며 거액을 빌려 이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모 씨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당시 그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약 13억원을 탕진, 운영 중인 회사도 적자상태였던 터라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

앞서 강병규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직원과 매상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3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월 명품 시계 판매대금을 횡령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지난 2009년 2월에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