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만㎡ 미만으로 개발하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사업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원·녹지비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난으로 대규모 지구개발이 어려워지자 초기 보상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자투리 그린벨트 부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3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면 종전보다 3~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공원·녹지비율은 현행 전체 부지의 20%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주택은 분양과 임대주택 비율을 유지하되, 세부 유형별 비율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