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소취하 합의 의사 밝혀 ‘마침표 찍나’

지역내일 2011-07-06 (수정 2011-07-06 오전 8:53:35)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로 합의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지난 1월부터 계속된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타결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지난 4일 “원만하게 본 건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이지아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합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지난 5일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이지아 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상대측에 밝힌 바 있다”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태지 측은 “향후 쌍방부제소합의(향후 쌍방 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와 비방금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대(이지아)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하며 앞서 이지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같은 서태지 측의 입장에 이지아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또 한 번 공식 입장을 전했다.“‘상대방(서태지)에 대한 소속사 측 입장’을 전하며, 서태지 측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이지아 씨는 이번 소송 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소송을 취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다”면서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소송 취하를 부동의 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 주 서태지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있었다. 양측은 지난주 합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서태지 씨 측은 어제(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씨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무효를 주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합의를 진행하면서 거꾸로 이지아 씨 측이 서태지 씨 측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라고 불쾌함을 표했다.

아울러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아직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검토 결과 양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이에 쌍방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했을 뿐이고, 이점은 조정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 서태지 씨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지아가 사실혼을 주장하고 있다는 서태지 측의 입장을 정면 부인했다.

또한 “이지아가 이혼 효력 무효를 소송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고 서태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인 5월경 이었다”며 “따라서 이지아가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함에도 서태지 측은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측이 소송 취하의 뜻을 내비쳤고 이에 서태지 측 역시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으나,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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