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 법인보험대리점 2곳 적발

지역내일 2011-07-06 (수정 2011-07-06 오후 3:58:07)
금융당국,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제재 … A손보 특별이익 제공도 적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리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병원장 등에게 62억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무자격자가 보험 계약을 모집해 기관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대표이사는 2개월간 직무 정지됐다.

또 A대리점 출신의 전 모씨가 차린 B대리점 역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억300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전씨 역시 해임권고 조치됐다. 이들 두 대리점은 모두 72여억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99억원의 선지급수수료를 받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감원은 최근 A손보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수당 중 12억원을 보험사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험업법 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할인 및 수수료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많은 금액 지급 약속, 보험료 대납,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와 이를 요구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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