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년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
4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이 37㎡에서 43㎡로 6㎡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주거면적을 높이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처음 도입됐으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체치수 증가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소주거면적을 가구원수별로 2~7㎡ 늘렸다. 1인 가구의 경우 12→14㎡로, 2인가구(부부)는 20→26㎡로, 3인가구(부부 +자녀 1명)는 29→36㎡로 각각 높였다.
또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55㎡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가 11년만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20.2㎡에서 2008년에는 27.8㎡로 37.6% 넓어졌다.
현 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소주거면적은 일본이 25㎡로 우리나라(12㎡)보다 2배 이상 크고, 미국은 침실 면적만 11.15㎡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필수 설비기준으로 기존 상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외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주택개보수 지원, 기금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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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이 37㎡에서 43㎡로 6㎡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주거면적을 높이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처음 도입됐으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체치수 증가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소주거면적을 가구원수별로 2~7㎡ 늘렸다. 1인 가구의 경우 12→14㎡로, 2인가구(부부)는 20→26㎡로, 3인가구(부부 +자녀 1명)는 29→36㎡로 각각 높였다.
또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55㎡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가 11년만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20.2㎡에서 2008년에는 27.8㎡로 37.6% 넓어졌다.
현 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소주거면적은 일본이 25㎡로 우리나라(12㎡)보다 2배 이상 크고, 미국은 침실 면적만 11.15㎡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필수 설비기준으로 기존 상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외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주택개보수 지원, 기금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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