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면안전관리법’ 노조와 시민 참여 보장해야

지역내일 2011-05-30 (수정 2011-05-30 오후 2:08:56)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0년 현재 69개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115개 석면 검출 역사 중,
제거를 끝낸 역사는 29개다. 86개 역사엔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석면이 검출된 270대의 철도는 그대로 달리고 있다.


'서울 유치원 초·중·고 실내 공간 87% 석면 의심시설', '광양 제철소 실내공기 석면 기준치 초과', '학생들 학원에서도 석면 검출', '포스코, 현대 제철 사문석에서 석면 검출' ….

지난 한달간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보도기사가 끝없이 쏟아졌다.

석면의 위험에 대한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시민들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석면 고드름, 석면 열차, 석면지하철, 자전거 길, 환경생태공원등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생활환경 곳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울시 운영의 '석면관리 정보센터'에 가보면 석면이 없는 건물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일 정도이다.

지하철 석면의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 이제 꼬박 10년이 지났다. 이 문제는 지난 2002년 지하철 노동자들이 석면관련 산재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10년 동안 방치된 지하철 석면문제

그러나 2010년 현재 철도공사 운영 117개 전철역사중 절반 이상인 69개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청량리역 115곳, 부평역 83곳, 10곳 이상 35개 역사).

또한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115개 석면 검출 역사 중, 제거를 끝낸 역사는 29개다. 86개 역사엔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석면이 검출된 270대의 철도는 지금도 그대로 달리고 있다.

최근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결과로 석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세웠다고 스스로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석면문제에 관한 한 자랑할만한 일이 별로 없다.

우선 시행되어야 할 '석면에 대한 경고표지, 안전수칙 게시, 안전교육' 등은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심지어 철도공사는 석면조사결과를 8개월이나 은폐했고, 석면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등 노동조합의 기초적 요구도 묵살했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에서도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르고 들이마셨던 1급 발암물질 석면을 뻔히 알고나서도 10년째 들이마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석면관련 건강관리 수첩은 까다로운 발급요건으로 10년 동안 8명의 건설노동자만이 발급받았다.

석면관련 직업병 인정기준도 방치되고 있어 고 이재빈씨는 5년의 소송 끝에 승소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정부는 석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발생 석면을 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제도'와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제도'를 활용해 석면의 위험을 배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장성 있는 실현 방안 절실

그러나 이 법이 또 다시 종이장으로만 존재하는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적용대상 선정, 현장성 있는 실현 방안, 감시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석면이 노출된 곳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경고표시, 안전수칙, 안전교육 등) 가법안에 반영되어야 되어야 한다.

석면 노출역사에 대한 경고표지나 안전교육 감시체계의 구축 등은 결국 석면문제 해결에 대한 주체를 확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법은 법대로 있으나, 석면은 석면대로 노출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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