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부추겨 … 편법 상속 차단해야
우리나라 부유층 1.5%가 상속재산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에 이어 상속재산에서도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원의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28만8503명 중 나머지 28만4163명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상속세 부담 내용을 보면 부유층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입증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 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ㆍ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이 11%였다.
특히 아파트 빌딩 상가 등 건물의 상속비중은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부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재벌 계열사의 자녀와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과 함께 부유층의 편법적인 증여ㆍ상속을 철저히 차단해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을 부유층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우리나라 부유층 1.5%가 상속재산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에 이어 상속재산에서도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원의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28만8503명 중 나머지 28만4163명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상속세 부담 내용을 보면 부유층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입증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 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ㆍ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이 11%였다.
특히 아파트 빌딩 상가 등 건물의 상속비중은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부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재벌 계열사의 자녀와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과 함께 부유층의 편법적인 증여ㆍ상속을 철저히 차단해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을 부유층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