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금지된 사전검열 해당"
"권력화된 인터넷, 규제 필요"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인터넷 게시글 삭제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다음 아고라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과 관련된 글을 삭제토록 심의결정했다.
이 모씨 등 4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44조의 7 1항 9호,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 정보통신윤리위 심의규정 7조와 8조4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측은 방송심의위의 게시글 삭제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대리인 김기중 변호사는 "방통위법은 어떤 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글을 쓴 사람에게 사전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당정보에 대해 무제한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상시검열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사후심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속적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삭제를 하는 것은 사전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서 "표현의 자유는 여타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헌법이 훨씬 우월하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영상물 등급심사나 영업정지와 같은 경찰행정적 조치들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황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방송통신위라는 행정기관이 삭제하는 것은 사법적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를 대리한 한위수 변호사는 "인터넷은 기존 통신수단과는 다른 신속성 확장성 때문에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매스미디어 기능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인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제재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같은 매스미디어 기능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단국대 법대 지성우 교수는 "인터넷 포탈이 주요 일간신문을 제치고 신뢰도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인터넷 논객과 파워블로거 등이 사이버권력으로 올라서는 등 인터넷의 매스미디어 기능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 영향력에 맞는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사전검열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인데,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방통위와는 달리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전검열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방통심의위측에 "방통위와 함께 방통심의위도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인터넷 포탈이 매스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미래형 규제방안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동흡 재판관은 청구인측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처럼 표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재가 가능한 방식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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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화된 인터넷, 규제 필요"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인터넷 게시글 삭제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다음 아고라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과 관련된 글을 삭제토록 심의결정했다.
이 모씨 등 4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44조의 7 1항 9호,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 정보통신윤리위 심의규정 7조와 8조4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측은 방송심의위의 게시글 삭제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대리인 김기중 변호사는 "방통위법은 어떤 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글을 쓴 사람에게 사전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당정보에 대해 무제한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상시검열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사후심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속적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삭제를 하는 것은 사전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서 "표현의 자유는 여타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헌법이 훨씬 우월하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영상물 등급심사나 영업정지와 같은 경찰행정적 조치들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황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방송통신위라는 행정기관이 삭제하는 것은 사법적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를 대리한 한위수 변호사는 "인터넷은 기존 통신수단과는 다른 신속성 확장성 때문에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매스미디어 기능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인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제재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같은 매스미디어 기능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단국대 법대 지성우 교수는 "인터넷 포탈이 주요 일간신문을 제치고 신뢰도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인터넷 논객과 파워블로거 등이 사이버권력으로 올라서는 등 인터넷의 매스미디어 기능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 영향력에 맞는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사전검열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인데,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방통위와는 달리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전검열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방통심의위측에 "방통위와 함께 방통심의위도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인터넷 포탈이 매스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미래형 규제방안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동흡 재판관은 청구인측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처럼 표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재가 가능한 방식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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