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1년, 현안 다툼에 상정조차 안해

지역내일 2011-06-13 (수정 2011-06-13 오후 2:25:08)
국회 '청소년 주5일제' 무관심

오는 7월부터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지만 유독 청소년 근로자만 '주6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지만 정작 국회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 청소년 주5일제를 가능케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는 상정조차 안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현행 근로기준법(제69조)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규정해 성인에 비해 하루를 더 일하는 문제가 있다며 주35시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는 법안 발의 이후 제대로 된 심의는 물론 상정도 안됐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해 이후 노동현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해 온 데다 정부나 의원들이 청소년 근로에 대해 무관심 했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지난 2009년 비정규직법과 복수노조 및 타임오프제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2010년 새해 첫날 한나라당이 노조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법안 심의가 없었다.

환노위 법안심사 기록을 보면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3건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무하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이 '청소년 주5일제법' 등 일부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먼저 심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 올 때 관련 법안을 일괄 심의하자며 법안 상정에 소극적이었다.

정작 정부가 지난 4월 '근로시간 저축제'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야당의 5대 노동현안 요구에 묻혀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등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등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야당이 노동현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35개를 비롯해 모두 186건의 노동관련 법안이 상정도 안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1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현재 민주당에서 7~8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새로운 간사를 선임했으니까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6월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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