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로 위법 건축물 확 줄인다

지역내일 2011-07-07

중구, 건축허가서에 안내문 등기 발송

서울 중구는 7월부터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주들이 건축물 신축시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나중에 위법건축물로 드러나 곤욕을 치루는 사례가 많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가 묘안을 내놓은 것이다.

안내문에는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중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하여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후 무단 증축·무단 용도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매수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재산권 행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증축행위 때 건축 행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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