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자체 징수율 10%도 안돼
경기도내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고양2)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도시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정비기금을 성남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10%에도 못 미치는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세 수입의 30%를 적립하도록 했지만 2009년 적립액이 2.6% 12억원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전무했다. 같은 비율을 적립하도록 한 수원시도 2009년 3.3% 15억9000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1% 5억6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15%를 적립하도록 한 안산시는 2009년 3.4% 10억원, 지난해 3.3% 1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50%를 적립해온 성남시의 경우 2009년 57.0% 400억원, 지난해 49.3% 380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일 뿐 아니라 도시 노후도에 따라 필요한 예산적립 의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도는 각 지자체에 기금 적립 저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시가지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진단, 조합운영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으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적립하고 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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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고양2)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도시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정비기금을 성남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10%에도 못 미치는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세 수입의 30%를 적립하도록 했지만 2009년 적립액이 2.6% 12억원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전무했다. 같은 비율을 적립하도록 한 수원시도 2009년 3.3% 15억9000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1% 5억6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15%를 적립하도록 한 안산시는 2009년 3.4% 10억원, 지난해 3.3% 1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50%를 적립해온 성남시의 경우 2009년 57.0% 400억원, 지난해 49.3% 380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일 뿐 아니라 도시 노후도에 따라 필요한 예산적립 의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도는 각 지자체에 기금 적립 저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시가지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진단, 조합운영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으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적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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