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택지사업비 4% , 국회 예산처 "LH 재정난 일조" … LH "지자체와 사업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를 수용해 지출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43개 택지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요구한 편의 및 기반시설 설치에 4조7318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LH 택지개발사업비 116조9198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례로 ㄱ 신도시 지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3조3948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요구에 의해 별도로 지구와 21~45km 떨어져 있는 도로 설치비 2500억원을 지구사업비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신도시사업지구 3조8834억원(13곳) △택지지구 6809억원(16곳) △보금자리지구 1026억원(3곳) △혁신도시지구 6억원(1곳) △국민임대 등 기타지구 643억원(10곳) 등이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LH 감사를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사업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말 것과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해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토록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무분별하게 반영된 시설물 설치비용은 입주예정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택지조성원가 상승으로 주택공급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LH 부채를 가중시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2010년 말 현재 125조5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 한해 이자만 3조5154억원에 이른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옛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사업권 확보경쟁을 하면서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며 "현재 LH가 지자체와 사업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출된 비용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부당하게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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