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광중 교장 처벌 요구

성남참교육학부모회, 19일 교육부에 진정

지역내일 2001-11-21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부(지부장 김윤주)는 성남시 금광중학교장이 운영위원장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학교장과 성남교육청 관계자의 처벌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1월 19일 진정서를 통해 ‘지난 10월 하순경, 학교운영위원장이 아들의 연극 발표를 앞두고 교장에게 100만원을 건넸으나, 금품수수 문제가 제기되자 11월15일 되돌려 주려다 실패하고,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해 처리하려는 촌극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장의 비교육적 횡포와 비위사실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형식적인 조사만 해갈 뿐 징계나 인사조치 등을 단행하지 않아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만 볼모로 잡히고 앞으로의 자녀교육에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금광중학교장은 지난 11월8일, 성남 교육청 홈페이지에 ‘지난 스승의 날을 기해 학부모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그 돈으로 교직원 회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교사들에게 음주와 노래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올라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중 일부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결과에 합당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광중학교 학부모와 선생들은 교장의 다음학기 전근을 약속 받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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