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쉼터 거주자에게도 임대주택 공급

지역내일 2011-07-08
국토부, 비주택 거주지원 강화방안 마련
지원물량도 2012년까지 5천가구로 확대

앞으로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크게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비주택 거주가구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쉼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가구로, 전국적으로 5만가구(총 가구의 0.3%)정도가 있다.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매년 400여가구씩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새 지원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비주택 가구의 24%인 1만2071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컨테이너나 움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지원물량도 확대한다. 현재 연평균 413가구에서 올해는 1400가구로, 내년에는 2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약 5000가구가 공급돼 전체 비주택가구의 10% 정도가 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입주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도 낮춘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보증금을 50% 감면하고, 장기미임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낮춰준다.

정부는 또 비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매년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3개월 걸리는 입주대기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소득검증없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련규정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다양한 거주유형에 비해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물량도 다른 주거취약계층에 비해 부족했다"며 "이번 조치로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자활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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