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흥국화재 사장 중징계 가닥

지역내일 2011-07-08
금감원, 회계감리위원회 검토 거쳐 최종 결정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임직원 30명도 징계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중징계를 받는 등 이들 회사 임직원 30여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에게 문책 경고, 김용권(58) 흥국화재 사장에게 업무집행 정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징계수위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3년간 할 수 없게 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또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전직 사장들과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두 회사에 대해서도 1억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는 흥국화재가 RG(선수금환급보증)보험 사고의 담보로 확보한 선박 구상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RG보험과 관련된 임직원들이 많고 구상채권의 평가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임직원들의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임직원들의 징계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상채권을 과대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보류되면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도 미뤄졌다"며 "보통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회계감리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회계감리의 결정을 보고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아직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달 다시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참여해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골프장 회원권 구입과 관련해 당시 시세에 맞춰 거래가 이뤄졌고, 지난 2009년 금감원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해명했다.

또 흥국화재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꾸몄다는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이사회 필수 부의사항이 아닐뿐더러 이사회 당일 재적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징계수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금융위 의결이 있기 전까지 최대한 소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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