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비자금 등 `검은 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배당세액 일부를 징수해 국세청에 환급하면서 이 투자자금의 출처와 배경 등에 대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나라 국세청에 지급했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단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익인 5%를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만약 세금 누락기간 3년, 연간 배당세 누락액 20억원,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하면 스위스에서 배당세를 추가 과세한 투자자금의 원래 규모는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이고, 국내 자금이 이 투자자금에 얼마나 포함됐느냐의 여부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해외 부호가 스위스에 보유한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했을 가능성이다.
세계 최대 부호 중 한 명인 미국의 워렌 버핏이 국내 기업인 포스코, 대구텍 등에 투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성장성이 좋고 수익성이 뛰어난 국내 기업은해외 부호들이 선호하는 투자대상 중 하나이다.
이들 해외 부호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 스위스 국세청이 과세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비자금이 스위스로 흘러들어가 이 투자자금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부유층이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 등이라면 이는 명백한 역외탈세 자금인 것으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된다.
스위스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20%에 달하는 높은 배당세율이 적용돼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배당과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등을 합친 수입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도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투자자금에 한국인의 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다.우리나라 국세청이 상세한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스위스 국세청은 투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투자자금이 대부분이 한국에서 흘러나온 `검은 돈''이라면 스위스 계좌에 1조원을 훨씬 넘는 역외탈세 자금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 자금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자금 중 절반 가량이 한국인 자금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이 자금의 내역을 밝혀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이 개정안은 스위스와의 기존 조세조약에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스위스 당국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만약 스위스 당국에서 우리 국세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세한 계좌 내역을 준다면 이 투자자금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면 이 투자자금의 비밀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질 수도 있다.
ssahn@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배당세액 일부를 징수해 국세청에 환급하면서 이 투자자금의 출처와 배경 등에 대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나라 국세청에 지급했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단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익인 5%를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만약 세금 누락기간 3년, 연간 배당세 누락액 20억원,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하면 스위스에서 배당세를 추가 과세한 투자자금의 원래 규모는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이고, 국내 자금이 이 투자자금에 얼마나 포함됐느냐의 여부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해외 부호가 스위스에 보유한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했을 가능성이다.
세계 최대 부호 중 한 명인 미국의 워렌 버핏이 국내 기업인 포스코, 대구텍 등에 투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성장성이 좋고 수익성이 뛰어난 국내 기업은해외 부호들이 선호하는 투자대상 중 하나이다.
이들 해외 부호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 스위스 국세청이 과세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비자금이 스위스로 흘러들어가 이 투자자금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부유층이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 등이라면 이는 명백한 역외탈세 자금인 것으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된다.
스위스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20%에 달하는 높은 배당세율이 적용돼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배당과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등을 합친 수입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도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투자자금에 한국인의 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다.우리나라 국세청이 상세한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스위스 국세청은 투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투자자금이 대부분이 한국에서 흘러나온 `검은 돈''이라면 스위스 계좌에 1조원을 훨씬 넘는 역외탈세 자금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 자금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자금 중 절반 가량이 한국인 자금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이 자금의 내역을 밝혀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이 개정안은 스위스와의 기존 조세조약에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스위스 당국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만약 스위스 당국에서 우리 국세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세한 계좌 내역을 준다면 이 투자자금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면 이 투자자금의 비밀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질 수도 있다.
ssahn@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