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인천 유지, 대전 이전 무산’방침이 확정된 이후 인천과 대전의 지역감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전시개발위원회·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청 대전이전 무산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약속을 파기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는 지역홀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비롯 항의집회, 항의방문단 운영 등 강력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전개발위 강용식 회장과 대전사랑시민협 박종윤 회장 등 시민대표 6명은 지난 16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방문,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 항의한 바 있다.
대전시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얼마 전 정부 2차 추경안에서도 대전·충남지역 사업은 단 한건도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정부 들어 우리 지역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며 “더이상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도 “이번 해양경찰청 이전 무산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강조해온 수도권 집중 억제 및 분산정책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역차별정책이 수그러들지 않은 만큼 충청인이 결집해 힘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반면 인천YMCA 관계자는 “대전으로 옮길 경우 직원들의 교육, 생활기반 불안은 물론 불필요한 교통량만 늘어난다. 내륙인 대전 이전은 어불성설”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다음선거에서 이 지역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맞섰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국장은 “해양경찰청 이전 논의는 해경 살림살이가 늘면서 증축이 불가피했으나 수도권정비법으로 인천에서의 증축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해경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인천에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도 “당초 충분한 검토없이 대전에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안경찰서는 해안가에 위치해야 하고, 본청이므로 당연히 수도권에 인접해야 하며, 그래야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월 대전 둔산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공식 요청, 행정절차를 마쳤고, 이후 재정경제부는 해당부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또 8월에는 해양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에 대전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인천의 경우 관련법 개정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대전 이재호·인천 오승완 기자 jhlee@naeil.com
대전시개발위원회·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청 대전이전 무산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약속을 파기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는 지역홀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비롯 항의집회, 항의방문단 운영 등 강력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전개발위 강용식 회장과 대전사랑시민협 박종윤 회장 등 시민대표 6명은 지난 16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방문,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 항의한 바 있다.
대전시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얼마 전 정부 2차 추경안에서도 대전·충남지역 사업은 단 한건도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정부 들어 우리 지역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며 “더이상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도 “이번 해양경찰청 이전 무산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강조해온 수도권 집중 억제 및 분산정책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역차별정책이 수그러들지 않은 만큼 충청인이 결집해 힘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반면 인천YMCA 관계자는 “대전으로 옮길 경우 직원들의 교육, 생활기반 불안은 물론 불필요한 교통량만 늘어난다. 내륙인 대전 이전은 어불성설”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다음선거에서 이 지역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맞섰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국장은 “해양경찰청 이전 논의는 해경 살림살이가 늘면서 증축이 불가피했으나 수도권정비법으로 인천에서의 증축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해경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인천에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도 “당초 충분한 검토없이 대전에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안경찰서는 해안가에 위치해야 하고, 본청이므로 당연히 수도권에 인접해야 하며, 그래야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월 대전 둔산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공식 요청, 행정절차를 마쳤고, 이후 재정경제부는 해당부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또 8월에는 해양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에 대전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인천의 경우 관련법 개정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대전 이재호·인천 오승완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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