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
일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얼마 전 권혁세 금융위원장도'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발표대로라면 지금까지 거치기간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거치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온 관행에 일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거치기간) 내에는 원금회수에 대한 부담 없이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사실 지금까지 거치기간은'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거치기간이 만료돼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거치기간 연장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빚진 가계에'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계 이자부담 높이는 요인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거치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10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가계부채="" 실태="" 및="" 소비에="" 대한="" 영향="">조사에서 빚을 지고 있는 가구 세 곳 중 한 곳은 "빚을 갚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경우 무려 66.7%가 부채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18%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월 100만원을 벌면 이자 갚는데 만 2만1800원을 쓴다는 뜻이다. 그만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그리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 바로'거치기간'이다.
보통'주택담보대출'처럼 액수가 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간은 길수록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2년 거치·1년 원리금 분할상환 같은 식으로 거치기간을 두어 이자만 납입하다가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또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거치기간을 연장해 이자만 갚아나간다. 당장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치기간을 두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아무리 갚더라도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선결제제도 이용한다면
마찬가지로 현금서비스·카드론 같은 '신용카드대출'도 굳이 대금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갚는 게 이익이다. 일단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정해진 결제일 이전에 미리 돈을 갚을 수 있는'선결제제도'를 이용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선결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결제를 신청한 후 결제방법을 정하게 된다. 반면 은행계 카드사는 해당은행에 찾아가 선결제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서 또는 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카드론 역시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결제일자에 앞서 미리 갚는 게 좋다.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다음 결제일까지의 이자를 부과하는 만큼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전에 갚아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결론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출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러니 대출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굳이 거치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
물론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항상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당장 현금흐름 상 '여윳돈'이 없어 이자부담이 너무 클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두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거치기간 설정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맞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을 때 꼭 챙겨야 할'체크포인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근>
일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얼마 전 권혁세 금융위원장도'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발표대로라면 지금까지 거치기간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거치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온 관행에 일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거치기간) 내에는 원금회수에 대한 부담 없이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사실 지금까지 거치기간은'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거치기간이 만료돼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거치기간 연장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빚진 가계에'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계 이자부담 높이는 요인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거치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10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가계부채="" 실태="" 및="" 소비에="" 대한="" 영향="">조사에서 빚을 지고 있는 가구 세 곳 중 한 곳은 "빚을 갚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경우 무려 66.7%가 부채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18%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월 100만원을 벌면 이자 갚는데 만 2만1800원을 쓴다는 뜻이다. 그만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그리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 바로'거치기간'이다.
보통'주택담보대출'처럼 액수가 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간은 길수록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2년 거치·1년 원리금 분할상환 같은 식으로 거치기간을 두어 이자만 납입하다가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또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거치기간을 연장해 이자만 갚아나간다. 당장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치기간을 두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아무리 갚더라도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선결제제도 이용한다면
마찬가지로 현금서비스·카드론 같은 '신용카드대출'도 굳이 대금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갚는 게 이익이다. 일단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정해진 결제일 이전에 미리 돈을 갚을 수 있는'선결제제도'를 이용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선결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결제를 신청한 후 결제방법을 정하게 된다. 반면 은행계 카드사는 해당은행에 찾아가 선결제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서 또는 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카드론 역시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결제일자에 앞서 미리 갚는 게 좋다.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다음 결제일까지의 이자를 부과하는 만큼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전에 갚아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결론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출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러니 대출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굳이 거치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
물론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항상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당장 현금흐름 상 '여윳돈'이 없어 이자부담이 너무 클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두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거치기간 설정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맞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을 때 꼭 챙겨야 할'체크포인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근>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