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법 무시한’ 무더기 해고

지역내일 2011-07-12 (수정 2011-07-12 오후 1:51:34)
해당관청에 신고절차 없이 구조조정 … 회사측 "해고 아닌 권고사직"

한일건설이 지난달 말 4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면서 해당 노동관서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관련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일건설은 최근 본사 및 해외 직원 중 부장급 이하 40여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자들에게는 지난달 27일 개별적으로 통보한 뒤 6월 30일까지만 출근하도록 했다. 퇴직금과 8월까지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조건이다.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경우 다시 채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의 10% 이상 해고시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 전체 직원은 341명(1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이중 10%가 넘는 직원 40여명을 해고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100명에서 9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문제를 이유로 10% 이상 대량 해고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고 당사자에게는 30일전까지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일건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더기 해고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일건설로부터 해고와 관련한 문의나 신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일건설은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리비아에서 철수한 인력들이 일할 부서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일건설 관계자는 "리비아 공사 현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회사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아닌 권고사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고자들 이야기는 다르다. 해고된 A씨는 "회사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았지, 어떤 문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고 B씨는 "권고사직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련 이용규 정책부장은 "건설업이 힘들어지면서 회사가 최소한 법적 절차도 안 거치고 구조조정을 하는 대표적인 예"라며 "경영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라체'라는 주택브랜드로 알려진 한일건설을 시공능력평가 42위 건설사다. 지난해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리비아 사태가 터지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오승완 강경흠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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