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 법안 교육위 통과 이모저모

2야 강행 처리에 여당 ‘무력감’

지역내일 2001-11-22 (수정 2001-11-23 오후 2:42:24)
여야간 논란을 빚어왔던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교육계 혼란을 이유로 표결연기를 주장했으나 2야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치열한 설전 벌였지만=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회의 일정을 변경, 첫 안건으로 정년연장안을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측이 강하게 반발, 1시간여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여론을 수렴할 시간을 두자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은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65세를 주장하다 자민련이 63세를 주장하자 63세안을 채택한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며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학(충남 천안갑) 의원은 “공청회에서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절차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사려깊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수의 우위로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정년 환원이 국민 여론이라고 응수했다.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년 환원에 대한 논의가 3년간 계속돼 왔다”며 “교원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다수결의 원칙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분여에 걸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규택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발언권 요청에도 불구, 표결을 강행하자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은 죽었다. 학부모를 생각하라”고 외치며 전체 퇴장했다.
표결이 끝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방청하러 온 한국교총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 끝나지 않은 ‘대립’=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여야 대립은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교육문제마저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거대야당의 수적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도 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가 국민 80%의 뜻을 거스르며 교원정년 연장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로써 그간 교육망국정책으로 인해 피폐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역사적 필연이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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