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북주민 상속권 첫 인정

지역내일 2011-07-13
현재 재산 반출 가능 … '남북주민 특례법' 통과되면 허가 받아야

분단 이후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권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12일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에서 부친과 결혼한 권 모씨와 이복형제ㆍ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윤씨 등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권씨 등이 윤씨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양 당사자 사이에 성립됐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이 2001년 6월 5일 한국전쟁 때 월남했던 아버지의 친자녀임을 확인해 달라고 남한 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 이후 10년만에 상속권까지 인정된 것이다.

◆상속권 인정 법원 조정 첫 사례 =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6.25가 발발하자 맏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해서 자녀를 4명 낳고 살다가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윤씨의 큰누나는 북한을 왕래하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의 가족을 찾았고 윤씨 등은 이 선교사에게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 모발 샘플 등을 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2월 '전쟁 중 월남한 선친의 친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윤씨 명의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작고한 부친을 대신해 검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윤씨 등은 또 권씨 등이 공동상속한 부친의 100억대 유산 가운데 부동산 소유권 일부의 이전과 임대료 수입 일부를 지급하라며 소가 9억8000여만원의 소송도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말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윤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식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해 소유권 소송의 전제인 혈연관계를 인정했으며 검사 측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양측은 개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조정에서 북한 주민 윤씨 등에게 소유권이 인정된 부동산의 시가에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가액을 더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과 부동산 소유권, 재판수행을 위한 위임장의 효력 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이번 조정의 의의가 있다"며 "큰누나에게 전달된 위임장에는 소유권 인정과 재산 관리권한 등의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이전되는 재산을 북한에 있는 윤씨 등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은 전혀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례법 통과 전 재산 반출 예상 = 정부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 남한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산 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 남한 내 재산을 처분해 반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남한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중혼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위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북한 주민들의 재산 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례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남북 이산가족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중혼에 관한 특례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해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을 했을 경우 후혼은 중혼에 해당 하지만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중혼이 성립한 때에 전혼은 소멸하고 후혼만 유효토록 특례규정을 뒀다. 또 중혼이 성립하였을 경우 후혼은 현행 민법에 의할 때 취소될 수 있으나, 남북간의 역사적인 특수상황을 고려해 후혼의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주민이 소유한 재산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이나 그 친족의 생계나 질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한도에서 반출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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