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근저당설정비 자체조사

지역내일 2011-07-13
"편법사례 없어" … 금소연 "내달초 반환소송 제기"

은행들이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긴 경우가 있는지 점검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개정된 여신거래 표준약관이 적용된 이달 들어서는 설정비를 편법으로 고객이 부담하게 한 사례는 없었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설정비 은행 부담 약관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창구에서 일부 혼선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p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했다. 또 대출 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선 것은 지난 4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비를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2000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한 규모가 지난 10년간 10조원에 이른다며 모든 은행을 상대로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까지 접수받은 소송 참여자가 8500명에 이른다"며 "8월 초쯤 1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참여자들로 2차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은 1차 반환소송 요구액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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