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 잘못돼”

지역내일 2011-06-22

"재산세와 이중과세" … 국세청 "즉각 항소"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초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 달라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1일 KT 한국전력 삼성테스코 신세계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25개 기업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 부과해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180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대상에 재산세가 부과돼 그만큼 재산의 감소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즉 산정시 과세 대상의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를 덜 공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면서 "제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이나 세무서에 경정 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1조 2000억원이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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