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재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어깨노동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28년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서 30년간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는 임무에 종사해 온 손씨는 2008년 전기판넬을 차에 싣는 과정에서 어깨에 심한통증을 느낀 후 '왼쪽 극상근 파열, 외쪽 어깨관절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어깨높이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량이 적은 편이어서 재해와 업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1.3미터 높이의 적치대에 약 3000여종의 물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하루 1~2시간은 상완(팔꿈치에서 어깨부위)이 몸통을 벗어나는 노동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질병판정위의 일부 자문의사들조차 "손씨의 작업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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