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로 GS칼텍스 최대 수혜

지역내일 2011-06-23 (수정 2011-06-23 오후 2:45:02)

점유율 1위 SK에너지 바짝 추격

4월부터 석달간 실시되고 있는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로 GS칼텍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휘발유 시장에서 만년 2위에 그쳤던 GS칼텍스는 이번 조치로 1위 SK에너지를 바짝 추격하며 6월에는 사상 처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유사별 국내 휘발유 시장 점유율은 기름값 인하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올 3월에는 SK에너지가 37.6%로, 2위 GS칼텍스(30.8%)를 6,8% 차이로 따돌렸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16.6%, S-Oil 14.3% 순이었다.

하지만 1·2위간 격차는 4월 들어 3.9%(SK 36.5%, GS 32.6%)로 줄었고, 5월에는 GS칼텍스가 33.6%로, 1위 SK의 34.9%에 1,3% 차이로 바짝 따라 붙었다.

나아가 6월들어 GS칼텍스의 국내 휘발유 판매량은 1~15일 기준 전년대비 28% 증가한 반면 SK에너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순위 바뀜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GS칼텍스의 6월 경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40% 이상 늘었다. GS칼텍스가 현재 추세대로 월별 휘발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면 이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정유사별 할인방식이 다르다보니, 기름을 넣으면서 할인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GS 주유소를 찾는 고객이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지난 4월 6일이후 3개월간 리터당 100원 인하를 단행하면서 SK에너지의 경우 신용카드 할인방식을 적용, 기름을 넣을 때는 당초 가격대로 결제한 후 카드대금 청구시 환원해주는 형식을 택했다.

반면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S-Oil은 바로 주유소에서 1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내달 7일 기름값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기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에는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름값 안정 대책에 동참할 것과 사재기 방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