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학교법인 삼량학원, 내부자거래 의혹

지역내일 2001-11-22
온천원보호지구 인접부지 이사장 아들에게 매각

강화도 위치한 학교법인 삼량학원이 지난해 11월 온천원보호지구로 예정된 지역의 부지를법인 이사장의 아들에게 매각해 내부자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학교법인 삼량학원은 지난해 10월 25일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등 8개 필지 8만9700여평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공개입찰을 통해 같은해 11월 28일 매각이 완료됐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9월 4일 이 일대에 온천수가 발견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온천여부를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1월 25일 지하수 개발금지를 고시했다.
당시 매각예정금액은 7억8004만원으로 이사장의 아들인 윤모씨는 7억8350만원을 다른 응찰자 이모씨는 7억8172만원을 써내 윤씨가 낙찰을 받았다.
22일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삼량학원(이사장 윤철상)이 온천여부를 조사중인 지역의 토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아들인 윤모씨에게 매각했다"며 "이 매각은 편법을 동원한 내부자 거래로 시교육청이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온천여부를 조사한지 7일후에 삼량학원측이 매각 입찰 공고를 냈으며 해당부지가 평당 8741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점에 대해 시교육청의 묶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지가는 N평가법인과 J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매각을 승인했다"며 "해당부지가 온천수가 발견된 곳이 인접한 곳으로 시기상 오해가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월 20일 강화군 매음리 799-1번지 주변 62만5000평에 대해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해 지하수 개발을 금지시키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공고를 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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