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안정적 생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된 생계비가 다른 금액과 혼용되어 압류되어 수급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왔다. 통장 전체에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압류방지 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은행에서 발급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개설이 가능하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게 되어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준희 리포터 doo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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