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정책 대폭 손질 … 올해 도입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재검토
정부가 시행한지 채1년도 안된 부동산대책을 손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제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복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에도 다주택자의 세금을 경감시켜주려 했으나 실패했다.
1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방안 △수도권에서 2주택이상 10년이상 보유할 때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안 △소형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한 한시면제방안 △전월세 임차인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방안 등이 검토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현 정부 초기에 추진했으나 여론에 밀려 두차례나 유예했다. 내년말까지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서만 3주택이상 보유자에게 10%p의 추가과세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때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것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일반 세율 6~35%보다 높은 50%, 3주택자에겐 60%의 양도세율을 물리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다주택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폐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역시 원상복구가 검토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대상 포준액에서 공제하고 4년보유시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p씩 높여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보유자는 3년이상 보유시 24%,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 8%p씩 높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전제로 올해부터 과세키로 한 전세 보증금 소득에 대한 과세도 손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소형(60㎡ 또는 1억원미만)인 경우엔 한시적으로 소급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검토대상에는 여러 방안을 올려놓되 조심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8월 중순에 발표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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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한지 채1년도 안된 부동산대책을 손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제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복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에도 다주택자의 세금을 경감시켜주려 했으나 실패했다.
1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방안 △수도권에서 2주택이상 10년이상 보유할 때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안 △소형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한 한시면제방안 △전월세 임차인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방안 등이 검토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현 정부 초기에 추진했으나 여론에 밀려 두차례나 유예했다. 내년말까지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서만 3주택이상 보유자에게 10%p의 추가과세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때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것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일반 세율 6~35%보다 높은 50%, 3주택자에겐 60%의 양도세율을 물리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다주택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폐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역시 원상복구가 검토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대상 포준액에서 공제하고 4년보유시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p씩 높여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보유자는 3년이상 보유시 24%,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 8%p씩 높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전제로 올해부터 과세키로 한 전세 보증금 소득에 대한 과세도 손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소형(60㎡ 또는 1억원미만)인 경우엔 한시적으로 소급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검토대상에는 여러 방안을 올려놓되 조심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8월 중순에 발표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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