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170억원 배상하라”

지역내일 2011-07-18
대전고법 판결 … 감정원 "관점 차이, 상고할 터"

공공 감정평가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정평가와 관련, 17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15일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인에게 97억1300여만원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총배상금은 170여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주)서울리조트가 1994년 9월 감정원이 감정평가한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중앙리스금융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면서 시작됐다. 대출을 받은 서울리조트가 경영난으로 사실상 채무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 중앙리스금융이 "감정원이 담보 토지를 과다하게 감정평가했다"며 감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감정원은 문제의 땅을 519억원으로 감정했으나 1심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62억5000만원으로 평가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171억원으로 감정하는 등 같은 땅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3~8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은 "개발이익 반영 등 개발진행 단계를 보는 감정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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