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또 뭇매

지역내일 2011-07-18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병역면제 과정 미스터리
2번 위장전입 … "부동산투기 목적 아니다" 통과

18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잣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상대(52) 검찰총장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이 애매한 데다 2번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을 비켜가지 못했다. 1998년과 2002년 큰딸과 작은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희망하는 중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이 아닌 이촌동으로 부인과 딸과 함께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지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 내정자 전원(천성관-김준규)이 위장전입 딱지를 붙이게 됐다. 청와대 인사검증 잣대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그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운동을 하다가 다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과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한 후보자가 대학 다닐 때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17일자에서 고려대 미식축구부에서 한 후보자와 같이 운동했던 동기 A씨의 말을 빌려 "(한 후보자가) 당시 운동을 굉장히 잘해 1학년 중 유일한 주전이었지만 다친 적은 없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미식축구 도중 다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공식해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 후보자로부터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으로 허리디스크가 어긋난 상태에서 사법시험 준비로 오래 앉아 있어 발병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977년 대학에 입학해 1980년 5월 '1을종' 등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 통보를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고 1981년 7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해 8월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6일 퇴원한 뒤 사법연수원에 9월 입소했다. 이어 1982년 5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병종' 등급을 받고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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