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산 12월말까지 수입키로 확정 … 비관세장벽 무너져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가 또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캐나다정부와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간 협의가 이뤄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절차에 바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정부는 올해 12월말까지 자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한국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8차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2008년 같은 광우병 발생 국가인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자국을 차별한다며 2009년 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현재 분쟁패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패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패널의 결론(최종보고서 채택)이 나오기 전에 캐나다측과 양자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 후 전국에서 진행된 '촛불집회'로 정권이 흔들렸던 상황을 의식해 모든 광우병발생국으로부터 개방압력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광우병발생국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게 돼 유럽의 광우병발생국들도 이런 행동을 취할 길이 열리게 됐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광우병발생국들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은 발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험을 통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과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와 합의한 수입조건이 △30개월령 미만 살코기(뼈포함)수입 △특정위험물질과 기계적회수육·분리육, 선진회수육, 분쇄육, 쇠고기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은 수입금지 △캐나다의 수출육류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후 승인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면 검역중단 등이어서 2008년 '춧불집회' 이후 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를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세계무역기구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취소키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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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가 또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캐나다정부와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간 협의가 이뤄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절차에 바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정부는 올해 12월말까지 자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한국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8차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2008년 같은 광우병 발생 국가인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자국을 차별한다며 2009년 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현재 분쟁패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패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패널의 결론(최종보고서 채택)이 나오기 전에 캐나다측과 양자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 후 전국에서 진행된 '촛불집회'로 정권이 흔들렸던 상황을 의식해 모든 광우병발생국으로부터 개방압력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광우병발생국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게 돼 유럽의 광우병발생국들도 이런 행동을 취할 길이 열리게 됐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광우병발생국들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은 발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험을 통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과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와 합의한 수입조건이 △30개월령 미만 살코기(뼈포함)수입 △특정위험물질과 기계적회수육·분리육, 선진회수육, 분쇄육, 쇠고기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은 수입금지 △캐나다의 수출육류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후 승인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면 검역중단 등이어서 2008년 '춧불집회' 이후 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를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세계무역기구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취소키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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