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 카드깡’ 무더기 적발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 … 법인 3곳과 개인사업 14명

지역내일 2001-11-22 (수정 2001-11-24 오전 11:19:44)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사이버 카드깡)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온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별도의 위장가맹점 개설 없이 인터넷을 이용,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상품권 구매 방법 등을 이용해 1497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불법 대출행위를 해온 법인 3곳과 개인사업자 1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법인 3곳과 개인 24명(법인소속 개인 포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금 51억여원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이버 카드깡이 급증하는 것은 신용카드대금청구 등을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나 인터넷경매대행업체가 대행할 경우 위장가맹점 개설 없이도 카드깡이 용이한데다 개인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어 추적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단기간 급격히 증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 △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전자상거래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변칙거래 행위에 대해 세금고발감시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을 선정,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나 매매보호서비스(에스크로)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카드깡 어떻게 이루어지나
세무조사결과 상품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서울 강남 소재 O사는 카드깡 중개업자 이모씨 등이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상품권을 실제 판매하지 않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64억원의 사이버 카드깡을 했다.
또 다른 서울 중구소재 O씨는 유명포털 인터넷사이트에서 운영하는 Y경매사이트에 14명을 차명으로 회원등록시킨 뒤 컴퓨터 등 217억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 대출희망자 명의로 낙찰 받은 것처럼 위장, 2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카드대출 희망자에게 15%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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