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단지’ 줄소송 예고

지역내일 2011-07-19
청주 부영3단지 승소 … 과도한 분양가, 반환 가능해져

소위 '분양가 자율화단지'를 둘러싼 입주민들과 행정기관·시공사간 공방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주민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가격이 아닌 규정에 근거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분양전환한 입주민들의 과도한 분양가 반환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자율화단지는 정부가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에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 의 공공 5년 임대주택'을 말한다. (주)부영이 지은 38개 등 전국에 걸쳐 83개 단지(3만9514가구)에 이른다.

이 주택은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임대주택법을 개정, 분양가 자율화단지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즉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건설원가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분양가 자율화 단지는 새 법에 따른 분양가격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충북 청주시 장자마을 부영3단지 입주민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2009년 '분양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법에서 주민들이 승소했으나, 청주시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청주 부영3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신건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적법한 가격과 방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제기 중이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은 "2002년 당시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니까 분양가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자에게 유인책을 준 것인데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의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정책국장은 "2009년 7월 헌재 판결로 승리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편을 계속 들어 일선 관청업무에 혼선을 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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