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막는다

지역내일 2011-07-19
법원 확정판결 있어도 지자체 허가 받아야 분할 가능
국토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 등에서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맹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5~10배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사기분양이 늘고 있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토지지분 분할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국토계획법상 지자체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러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사기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의 사실을 조회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분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분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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