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통과

지역내일 2011-07-20 (수정 2011-07-20 오후 2:13:07)
경기도의회, 고교평준화 조례도 의결

경기도내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이 2학기부터 시행된다. 또 오는 2013년부터 광명·안산·의정부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 260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만 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비 75억7000여만원을 포함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67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이 편성한 만 3~5세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 177억여원 가운데 만 5세 급식지원예산 75억7000여만원만 수용해 본회의에 넘겼다.

도의회는 또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08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31명, 기권 4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13학년도부터 이들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목적에서 국가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 수계 7개 시·군에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지역 물값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42개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 가운데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6억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원 등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 임시회에 2개 예산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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