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안정대책도 마련 … "9월 하순 이전 부실 이유 영업정지 없다"
금융당국이 4일 내놓은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은 저축은행에 대한 명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저축은행 전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화가 어려운 곳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살릴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340명 투입 = 당장 금융당국은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이달 초부터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착수한다. 투입되는 인원은 340여명. 이를 위해 금감원은 7월중 예정됐던 하나금융 검사일정도 미뤘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금융투자, 보험권역 검사역들까지 동원했다. 대상은 전체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에 검사를 마쳤거나 예보가 소유한 13곳을 제외한 85곳이다. 사실상 전체 저축은행이 대상인 셈이다.
기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실사 결과 크게 떨어지는 등 저축은행 경영지표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경영진단은 엄격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340명의 인력을 20개 경영진단반으로 나눠 각각 4~5개 저축은행을 맡아 자산건전성 분류와 BIS비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전에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순회지도반을 운영해 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BIS비율 5~3% 이상인 곳은 최장 6개월, 3~1%이상인 경우는 최장 1년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BIS비율 1%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승인시에는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불승인시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개매각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재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 등과 협의해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거나 금융권 자체 조달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만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이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영평가위 불승인 등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곳에 부과되므로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영업환경 개선방안 추진 = 반면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5%이상 유지해 정상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곳에 대해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주주 증자와 매칭하거나 배당 및 급여 제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요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또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채널 확충 △부동산 여신 규제 합리화 등 대출여건 개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건전화 방안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자 불안 해소 방안도 담았다.
금융당국은 9월 하순 경영진단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상반기중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중인 곳 중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나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지급 시점을 기존 2주후에서 4영업일로 대폭 단축해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서민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연장하고,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다면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저축은행 자산은 74조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예금도 64조4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 14.8%에서 15.8%로 상승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3월말까지 적자폭은 48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PF부실채권을 4차례에 걸쳐 매입해주고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등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견고한 시장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예금자의 신중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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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옥석가리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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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4일 내놓은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은 저축은행에 대한 명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저축은행 전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화가 어려운 곳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살릴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340명 투입 = 당장 금융당국은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이달 초부터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착수한다. 투입되는 인원은 340여명. 이를 위해 금감원은 7월중 예정됐던 하나금융 검사일정도 미뤘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금융투자, 보험권역 검사역들까지 동원했다. 대상은 전체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에 검사를 마쳤거나 예보가 소유한 13곳을 제외한 85곳이다. 사실상 전체 저축은행이 대상인 셈이다.
기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실사 결과 크게 떨어지는 등 저축은행 경영지표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경영진단은 엄격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340명의 인력을 20개 경영진단반으로 나눠 각각 4~5개 저축은행을 맡아 자산건전성 분류와 BIS비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전에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순회지도반을 운영해 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BIS비율 5~3% 이상인 곳은 최장 6개월, 3~1%이상인 경우는 최장 1년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BIS비율 1%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승인시에는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불승인시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개매각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재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 등과 협의해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거나 금융권 자체 조달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만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이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영평가위 불승인 등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곳에 부과되므로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영업환경 개선방안 추진 = 반면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5%이상 유지해 정상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곳에 대해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주주 증자와 매칭하거나 배당 및 급여 제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요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또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채널 확충 △부동산 여신 규제 합리화 등 대출여건 개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건전화 방안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자 불안 해소 방안도 담았다.
금융당국은 9월 하순 경영진단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상반기중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중인 곳 중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나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지급 시점을 기존 2주후에서 4영업일로 대폭 단축해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서민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연장하고,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다면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저축은행 자산은 74조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예금도 64조4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 14.8%에서 15.8%로 상승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3월말까지 적자폭은 48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PF부실채권을 4차례에 걸쳐 매입해주고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등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견고한 시장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예금자의 신중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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