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지역내일 2011-07-25
공포 법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부담금 지연이자 최고 40%

내년 하반기부터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공포,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가입자별로 안정성을 위한 확정급여형(DB)과 수익성을 위한 확정기여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별 가입자별로 동시에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을 받는 제도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상시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된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긴급하게 주택구입비나 의료비 등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토록 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씩 확인하도록 했다. 만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이를 해소할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토록 했다.

또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해 세금납부를 연기토록 하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추가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범위를 지금의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했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모집업무를 양성화해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했다"며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5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29.7%(271만4200명)다. 사업장 수로 보면 전체 사업장의 7.1%(10만7200곳)이고,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추산 33조5100억원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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