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거창 농업인간담회서 … "우유값은 올라야"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기한이 또 연장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경남 거창군에서 열린 '전국농촌 방방곡곡 사랑방 간담회'에서 "농림어업용 면세유 기한이 내년까지인데,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3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2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내년 6월말까지 면제하고, 이후 12월말까지는 75% 감면하도록 했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 등은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 김춘진(민주당), 김호연(한나라당) 의원 등도 면세유 영구화에 가세했다.
서 장관은 또 우유의 원료가 되는 시유가격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한 낙농인이 "월 33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사료값 2300만원, 조사료 800만원, 방열비 300만원 등으로 적자"라며 비용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을 요청하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유가격은 서울우유 등 유업체가 낙농가에서 생산한 원유(시유)를 구입하는 값으로 농가의 소득원이다.
서 장관은 쌀값은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산지 쌀값이 오르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올해 가을 햅쌀을 사지 않게 된다"며 "현 수준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쌀 가공 및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인(또는 농협)에게 벼를 구입해 도정 과정을 거쳐 쌀을 판매한다.
한편,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오후 9시40분까지 15명의 농업인이 질문을 하는 등 뜨거운 열기로 진행됐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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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기한이 또 연장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경남 거창군에서 열린 '전국농촌 방방곡곡 사랑방 간담회'에서 "농림어업용 면세유 기한이 내년까지인데,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3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2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내년 6월말까지 면제하고, 이후 12월말까지는 75% 감면하도록 했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 등은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 김춘진(민주당), 김호연(한나라당) 의원 등도 면세유 영구화에 가세했다.
서 장관은 또 우유의 원료가 되는 시유가격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한 낙농인이 "월 33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사료값 2300만원, 조사료 800만원, 방열비 300만원 등으로 적자"라며 비용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을 요청하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유가격은 서울우유 등 유업체가 낙농가에서 생산한 원유(시유)를 구입하는 값으로 농가의 소득원이다.
서 장관은 쌀값은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산지 쌀값이 오르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올해 가을 햅쌀을 사지 않게 된다"며 "현 수준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쌀 가공 및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인(또는 농협)에게 벼를 구입해 도정 과정을 거쳐 쌀을 판매한다.
한편,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오후 9시40분까지 15명의 농업인이 질문을 하는 등 뜨거운 열기로 진행됐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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