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병대 '왕따문화' 직권조사 … "군 간부들 '상습적 폭행' 은폐"
발병경위 모호한 해병대 의무기록 … '고막천공 30건, 골절 등 250여건'
해병 2사단 총기살해사건의 발단이 기수열외와 구타, 왕따 등 해병대 병영문화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자인 김 모 상병의 진술과 공모자가 드러남에 따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부대의 부적절한 문화가 비극을 낳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장병신상관리의 부실 △병영 내에서의 음주 △'기수열외'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5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총기살해 가해자인 김 상병이 자필로 '너무 괴로워요. 죽고싶어요. 더 이상 구타 왕따 기수열외가 없어져야 해요'라고 적었다"면서 "왕따시킨 게 누구냐고 물으니 '000일병 주도로 후임병들이 선임병 대우를 안해줬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공통된 범행동기로 해병대의 왕따 문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병 헌병대는 탈영 등의 공모혐의가 있는 정 모 이병을 6일 새벽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해병 1사단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직권조사 때 권고한 해병부대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해병 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24일 해군 참모총장에게 해병 2사단장을 경고조치하는 동시에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병대원간 기수열외를 금지하고 어길시 엄격한 처벌지침 마련 △구타 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해병대 정밀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
기수열외는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에게 피해자에 대해 반말과 폭행을 가하게 하여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위는 이같은 권고를 내린 배경으로 일반 부대와 달리 해병대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간부들이 이를 인지해도 군기유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가해자 A는 후임병 4명에 대해 이층 침상에 매달리게 해 복부 가슴 등 온 몸을 폭행하거나 슬리퍼 등으로 뺨을 때리고, 얼차례를 시켰다. 후임병 중 한명은 다발성 늑골,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했지만, 선임병들은 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진술하게 했다.
가해자 B는 후임병에게 수시로 검지와 중지 사이에 볼펜과 가위를 끼워 꽉 잡게 한 후 돌리는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양쪽 검지 관절뼈가 돌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다른 가해자들은 후임병에게 음식물 강제 취식(일명 악기바리)을 강요하고, 보급창고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피해사병이 행정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구두 훈계만 이뤄졌으며, 이후 더욱 심한 폭행이 가해졌다.
인권위는 이처럼 폭행이 극심한 데에는 구타 가혹행위에 관용적인 병영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인권위는 △가해자 대부분이 구타를 참는 것이 '해병대 전통'이라고 진술 △폭행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하는 경우 기수열외 등 2차 피해를 주는 폐쇄적 조직문화 △지휘관들이 부대의 명예훼손을 우려해 경미하게 처리 △2010년 의무대 환자 발생보고서에 고막천공 30여건, 비골·늑골 골절과 대퇴부파열 등 기록이 250여건이 이르는데 발병경위가 부실하게 기록된 점을 꼽았다.
홍장기 고병수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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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경위 모호한 해병대 의무기록 … '고막천공 30건, 골절 등 250여건'
해병 2사단 총기살해사건의 발단이 기수열외와 구타, 왕따 등 해병대 병영문화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자인 김 모 상병의 진술과 공모자가 드러남에 따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부대의 부적절한 문화가 비극을 낳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장병신상관리의 부실 △병영 내에서의 음주 △'기수열외'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5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총기살해 가해자인 김 상병이 자필로 '너무 괴로워요. 죽고싶어요. 더 이상 구타 왕따 기수열외가 없어져야 해요'라고 적었다"면서 "왕따시킨 게 누구냐고 물으니 '000일병 주도로 후임병들이 선임병 대우를 안해줬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공통된 범행동기로 해병대의 왕따 문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병 헌병대는 탈영 등의 공모혐의가 있는 정 모 이병을 6일 새벽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해병 1사단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직권조사 때 권고한 해병부대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해병 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24일 해군 참모총장에게 해병 2사단장을 경고조치하는 동시에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병대원간 기수열외를 금지하고 어길시 엄격한 처벌지침 마련 △구타 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해병대 정밀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
기수열외는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에게 피해자에 대해 반말과 폭행을 가하게 하여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위는 이같은 권고를 내린 배경으로 일반 부대와 달리 해병대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간부들이 이를 인지해도 군기유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가해자 A는 후임병 4명에 대해 이층 침상에 매달리게 해 복부 가슴 등 온 몸을 폭행하거나 슬리퍼 등으로 뺨을 때리고, 얼차례를 시켰다. 후임병 중 한명은 다발성 늑골,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했지만, 선임병들은 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진술하게 했다.
가해자 B는 후임병에게 수시로 검지와 중지 사이에 볼펜과 가위를 끼워 꽉 잡게 한 후 돌리는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양쪽 검지 관절뼈가 돌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다른 가해자들은 후임병에게 음식물 강제 취식(일명 악기바리)을 강요하고, 보급창고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피해사병이 행정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구두 훈계만 이뤄졌으며, 이후 더욱 심한 폭행이 가해졌다.
인권위는 이처럼 폭행이 극심한 데에는 구타 가혹행위에 관용적인 병영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인권위는 △가해자 대부분이 구타를 참는 것이 '해병대 전통'이라고 진술 △폭행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하는 경우 기수열외 등 2차 피해를 주는 폐쇄적 조직문화 △지휘관들이 부대의 명예훼손을 우려해 경미하게 처리 △2010년 의무대 환자 발생보고서에 고막천공 30여건, 비골·늑골 골절과 대퇴부파열 등 기록이 250여건이 이르는데 발병경위가 부실하게 기록된 점을 꼽았다.
홍장기 고병수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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