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

지역내일 2011-07-26 (수정 2011-07-26 오후 2:36:57)
여름 4.4%, 겨울 7.9% 인상 … 산업·일반·교육용 대상
추가 요금인상 우려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미뤄

전기요금 인상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당초 용도별 평균 7.5% 인상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물가상승 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4.9% 선에서 합의를 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는 37%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6% 인상에 그쳤다"며 "국내 전기요금은 OECD국가의 절반수준으로, 원가의 86.1%에 불과하가"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처럼 원가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원간 사용 왜곡현상을 초래해 2차 에너지인 전력이 석유가격보다 낮은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값싼 요금으로 소비 급증 = 전기소비 낭비는 물론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가져오던 결과도 초래한 것이다. 한전은 2008~2010년동안 6조1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연동제 도입에는 실패했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전제조건으로)무기 보류된 것.

전기요금 연동제는 전체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원료가격 변동을 사용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연료비가 치솟자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반대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서민용 증가율은 최소화하고, 대기업이나 호화건물에 대한 부과금액은 늘리는 쪽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의 가닥을 잡았다.

특히 매월 106.3kWh 이하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8000원의 정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정도 전력사용량은 형광등 5개, TV 30인치, 냉장고 600리터, 세탁기 10Kg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양로시설과 경로당, 장애인·아동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한다.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주택엔 시간별 요금제 시범 실시 = 아울러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 강화와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했다"며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또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한다. 소비자가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해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는 우선 전자식 전략량계가 설치된 1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피크요금제는 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 발생일과 시간에대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부하가 낮은 일자와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 대해서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 여름은 4.4%, 봄·가을은 4.3%, 겨울은 7.9% 인상한다.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실례로 가정부문에는 2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관련기사]
- 8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6.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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