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수업료 및 입학금 (1인당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당 평균 약 2만원)의 부담도 덜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소요재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부담방안을 정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지역 200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2년에는 중1, 2003년 중2, 2004년 중3까지 무상으로 중학교 교육을 받게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기존대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교육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학생 징계상 퇴학이 불가능해지며 학적 관리에서도 학교에서 정한 규칙 내에서의 사유 이외에 학부모나 학생 일방에 의한 휴학·퇴학·유급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2519억원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학부모 부담의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서대금 7993억원은 국가에서 전액지원한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시지역까지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채 전체 19.1%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프랑스(10년), 일본(9년)등의 OECD국과 비슷한 수준의 무상교육 연한을 유지하게 됐다. 지방교육자치에>지방교육>
이에 따라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수업료 및 입학금 (1인당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당 평균 약 2만원)의 부담도 덜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소요재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부담방안을 정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지역 200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2년에는 중1, 2003년 중2, 2004년 중3까지 무상으로 중학교 교육을 받게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기존대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교육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학생 징계상 퇴학이 불가능해지며 학적 관리에서도 학교에서 정한 규칙 내에서의 사유 이외에 학부모나 학생 일방에 의한 휴학·퇴학·유급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2519억원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학부모 부담의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서대금 7993억원은 국가에서 전액지원한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시지역까지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채 전체 19.1%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프랑스(10년), 일본(9년)등의 OECD국과 비슷한 수준의 무상교육 연한을 유지하게 됐다. 지방교육자치에>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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