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1문1답] 대체거래소, 미국선 시장점유율 42%

지역내일 2011-07-27

국내 자본시장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논란거리가 있는데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개념도 많다. 궁금점과 개념 설명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담았다.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회사)이란.

자본시장법 내 용어로는 종합금융투자회사, 일반적으로는 투자은행(IB)라고 불린다. 주식, 채권 등의 증권 발행, 인수, 중개, 기업금융과 인수·합병 자문 등 기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IB의 조건으로 자기자본 3조원으로 정했고, IB만 할 수 있는 신규업무로 자기자본투자(PI), 프라임브로커 등을 지정했다.

IB를 적극 육성하는 이유는.

신성장 동력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을 할 때 IB들이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은행이나 정부정책 자금을 통해 필요 자금의 81%를 확보하고, 자본시장내 조달은 16%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에 편중돼 있다는 뜻이고 이런 불균형을 없애자는 것이 정부가 IB 육성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대형IB의 자기자본요건을 3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IB는 위험관리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적으면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3조원은 상위증권사들은 증자 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규모이고, 중소형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야만 한다. 정부는 증권사간 M&A를 유도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란.

헤지펀드 등 전문투자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헤지펀드의 주거래 증권사를 의미한다. 헤지펀드의 설립부터, 자금대출, 주식대여, 증거금 대납ㆍ대출, 자산보관, 결제, 투자자 소개는 물론 심지어 법률자문과 사무소 소개와 임대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영역이 매우 넓다. 차입(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헤지펀드에 프라임브로커의 자금 대여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차, 주식스와프 중개, 파생상품 제공 등도 핵심 업무다.

대체거래소(ATS)란.

시장 규제와 상장 기능을 제외하고 주식거래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세계적으로 120여개 ATS가 운영 중이다. 미국은 ATS 주식거래 비중이 42%, 유럽연합(EU)은 30%, 아시아는 1.1%가량이다. ATS가 도입되면 한국거래소의 증권거래 독점 체제가 사라져 경쟁 구도가 성립된다. 주식 거래비용이 내려가고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ATS를 도입하는 이유는.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매수와 매도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해주지만, 상장ㆍ상장폐지, 시장감시 등의 기능이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래수수료가 기존의 거래소에 비해 싸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 ATS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42%, 유럽에서 30%에 이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싱가포르가 같은 해 11월, 호주가 올해 3월 ATS를 각각 개설했다. 한마디로, ATS는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이사회가 실권주를 임의로 처리하는 관행을 왜 금지하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발생 때 이사회가 주주와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인에 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실권주 처리를 제한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지를 줄이고 투자자 간 형평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미공개 정보이용 처벌 대상에 2차 정보수령자까지 포함한 이유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회사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내부자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투자에 나서면 처벌받는다. 1차 정보수령자는 내부자인 해당 회사의 임직원과 준내부자인 인허가 관련 기관 직원 등에서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이다. 2차 수령자는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다. 이번에 정부가 2차 수령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ㆍ영국ㆍ유럽ㆍ호주 등 외국에서는 2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받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와 과징금 부과의 병행은 이중처벌 아닌가.

과징금과 형사제재는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판례다. 그러나 법원이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이득을 환수한 경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의 몰수, 추징 등이 집행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증권발행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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