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태양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목사 홍 모(75 미국 거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3월 미국지역 종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태양절 축하 대표단 자격으로 4월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 심양을 통해 북한에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단으로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미국으로 바로 건너갔으나 홍씨는 친지를 만나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홍씨가 방북기간 중 북한 대남공작기구 간부들을 만나 해외 북한선전사업 등을 논의하고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원전 70여권을 소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국내 여러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6년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지난해 2월 6·15공동 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미국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올 1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홍씨가 속한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997년 1월 설립된 단체로 홈페이지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문건을 게재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해외 종북단체로 알려져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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