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손배 판결

지역내일 2011-07-27
법원 "명단 공개로 교사들 피해" … 조 의원 3억4천만원 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1인당 10만원, 모두 3억43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린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도 1인당 8만원씩, 모두 2억7504만원의 배상 결정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가 소속 교사 3438명을 대리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고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단결권 등이 침해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교사 중 7명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배상 판결을 받지 못해 배상을 받는 교사는 3431명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같은 달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2~7일이 지나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교조외 2명은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전혁 외 1명에 대해 1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단체나 기관의 구성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은 수차례 나왔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례적인 사건이다"라며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조전혁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압류하는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전교조는 명단 공개에 동조해 홈페이지에 올린 정두언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조합원 명단이 이미 유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 명단 공개에 관계된 사람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조전혁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이행강제금 등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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