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잘해야 예산 잘 짠다(1)

지역내일 2011-08-01
비과세·감면 14조원 … 지방 곳간 비어간다
세수의 22% 차지, 국세보다 7.6%p 높아 ... 올해 2조 추가 예정
중앙정부 99.5% 주도 ... 국회 예산정책처 "감면비율한도제 도입 필요"

지난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이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곳간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은 13조9832억원으로 전체 비과세·감면전 세수 중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액이 5조7064억원, 감면액이 8조2768억원이었다. 국세의 비과세·감면총액은 30조1396억원, 비과세·감면율은 14.7%였다. 지방살림살이에서 깎아준 비율이 7.6%p 높은 셈이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비과세·감면액이 12조3076억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특히 주택거래와 보유에 대한 과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이 11조2792억원으로 80.6%에 달했다.

◆늘어나는 비과세·감면 =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5년에 5조2922억원, 12.8%였던 비과세·감면액과 비율이 2007년에는 11조3012억원, 20.6%로 10조, 20%대를 돌파하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15조270억원으로 25.0%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규모가 전년대비 1조원이상 줄어들면서 비율도 22%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1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05년이후 지방세의 연평균 비과세 증가율은 36.6%, 감면증가율은 26.1%였다.

◆지방정부의 불만 = 지방세 감면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데에 지방정부의 불만이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늘어난 주요 이유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2005~2009년동안 연평균 43.7% 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27.6%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것은 0.5%에 그쳤다. 중앙정부에 주도한 감면이 99.5%에 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을 결정할 때 지방정부의 사정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2009년에는 지방세 징수액이 3조7224억원 준 데 반해 감면액은 3조7224억원이나 증가했다. 인천 광주 경기 충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징수액이 감소했고 인천 전남 제주를 뺀 13개 시도의 감면액은 늘었다.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세수보다 지출이 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과세·감면비율은 23.3%, 23.4%였지만 수입이 지출의 33%, 49%에 지나지 않는 전북과 강원의 비과세·감면비율은 25.2%, 2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자치단체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과세·감면 효과 적어 =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로 3조8026억원이었다. 산업·중소기업(2조5473억원) 일반공공행정(2조288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1조8166억원) 국가(1조3799억원) 등이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효과는 부정적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이 매우 미약하고 지방소득세(옛 주민세)를 깎아주기 보다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줄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택거래 감면 역시 취약계층 지원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산업·중소기업도 담배수출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김경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비과세·감면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감면비율한도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전체에 대해 설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감면비율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 중앙부처가 지방세를 감면하려고 할때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지방세 감면정책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