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파손 주택 재산세 면제·감면

지역내일 2011-08-05
서울시, 침수주택·상가엔 100만원씩 지원

서울시는 이번 집중폭우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준다고 5일 밝혔다.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만 받는다고 시는 밝혔다. 다만 파손되지 않고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준다고 시는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50%납부 또는 면제 예정임을 알리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정식으로 통지한다.

시는 또 총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일선 자치구에 긴급 배포했다고 밝혔다. 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반은 산사태 피해가 났던 서초구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관악구의 각 주민센터와 동작구 사당1동 등에서 이재민과 부상당한 자원봉사자,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한다. 상대적으로 폭우 피해가 적었던 성북구 등 14개 자치구와 서울시 의·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직원 398명으로 구성된 진료반은 지금까지 2392명을 진료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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