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한 차량으로 사고
피해 운전자가 음주했다면 책임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형사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권 모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남 진주시 상평동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김 모씨가 운전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고를 당했다. 당시 트럭은 좁은 도로에서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가 권씨 차와 충돌했다. 당시 권씨는 혈중 알콜농도 0.128%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은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권씨는 다리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양측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권씨와 권씨 가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권씨는 만 19세로 대학을 다니다가 군복무를 위해 휴학 중이었다. 권씨가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4년까지의 수입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권씨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펴 저속으로 진행하는 가해 차량을 미리 발견해 적절히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권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의 과실을 50%로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노동능력상실율을 74~78%로 판단했다. 하루 노동에 따른 임금을 5만~6만원으로 계산할 때 2044년까지 권씨가 벌어들일 수입을 2억43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치료비 등 3500여만원, 장애로 인한 보조기구 구입 비용 2000여만원, 차량손해 300만원 등 모두 합해 3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중 권씨의 과실 50%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했다. 권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500만원, 권씨 동생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해자 권씨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대 5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다105062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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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운전자가 음주했다면 책임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형사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권 모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남 진주시 상평동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김 모씨가 운전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고를 당했다. 당시 트럭은 좁은 도로에서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가 권씨 차와 충돌했다. 당시 권씨는 혈중 알콜농도 0.128%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은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권씨는 다리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양측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권씨와 권씨 가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권씨는 만 19세로 대학을 다니다가 군복무를 위해 휴학 중이었다. 권씨가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4년까지의 수입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권씨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펴 저속으로 진행하는 가해 차량을 미리 발견해 적절히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권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의 과실을 50%로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노동능력상실율을 74~78%로 판단했다. 하루 노동에 따른 임금을 5만~6만원으로 계산할 때 2044년까지 권씨가 벌어들일 수입을 2억43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치료비 등 3500여만원, 장애로 인한 보조기구 구입 비용 2000여만원, 차량손해 300만원 등 모두 합해 3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중 권씨의 과실 50%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했다. 권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500만원, 권씨 동생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해자 권씨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대 5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다105062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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